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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피상속인의 부채가 2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어라
2011년 08월 17일(수) 01:11 [경북중부신문]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융기관 등에게 부담한 부채의 경우도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처 미 소명 금액에서 부채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이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난 후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차입한 부채의 사용처를 알아내고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춘다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금전을 차입하여 사용할 때 증빙을 갖추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
 부채의 용도를 입증할 때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부채총액의 20%에 미달하는 경우 즉, 부채의 용도를 80% 이상 입증한 경우에는 전체가 입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용도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예를 들어 부채가 5억원인 경우에는 5억원의 80%인 4억원 이상 사용내역을 입증하면 나머지는 입증하지 않아도 전체가 입증된 것으로 본다.
 하지만 부채가 20억원인 경우에는 20억원의 80%인 16억원 이상만 입증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18억원 이상을 입증 하여야 전체가 입증된 것으로 본다.
 한편, 부채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 서류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따라서 일반 사인간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확보해 두어야 쉽게 채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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