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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허위·과장 홍보 시 정원감축
경북교육청, 정보공개 특례법 8.20일 시행
학과 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 처벌
2011년 08월 23일(화) 02:16 [경북중부신문]
 
 앞으로 일선 학교에서 허위로 홍보하거나 과장광고 등을 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경북교육청은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허위 홍보나 표시·과장광고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학생 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이달 20일 개정됨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도내 각급 학교에서 학교정보공시와 다르게 전문대 및 대학교의 진학률을 과장하거나, 기업체의 취업률, 장학금 수혜률 등을 과장하여 학부모들에게 홍보 할 경우 시정·변경 명령이 내려진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 정원감축, 학과 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허위 홍보·표시·광고로 적발된 학교는 ‘학교알리미’홈페이지(http://www.schoolinfo.go.kr)초기 화면에 시정·변경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개한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에서 앞으로 신입생 유치 등을 위해 대학교 진학률, 취업률, 장학금 수혜률, 등에 대하여 허위로 홍보하는 사례가 줄어 들것으로 기대되며,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정재훈 기자 gamum10@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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