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한국철도공사, 임차인 계약해지 통보
(주)써프라임 플로렌스, \"한국철도공사의 기만행위가 원인\"
2011년 08월 23일(화) 02:30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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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18일 임차인 계약해지 통보와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장기간 지지 부진했던 사업진척으로 구미시민 및 구미역사 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했던 구미역 문제가 결국, 한국철도공사와 임대사업자간의 지루한 법적문제로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18일 구미시청 4층 열린나래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용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구미역사의 정상화를 위해 계약 및 협약을 위반한 현 임차인과 계약해지를 결정했으며 정당한 법적절차 이후 새로운 대행사업자를 선정, 구미역 상권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는 “그 동안 구미시민과 상업시설에서 영업중인 상인들의 피해를 우려하여 임차인이 시행하고 있는 지하주차장 공사에 42억6천5백만원을 투입하는 등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이미 체결한 계약 및 협약(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58억원 미납 등)을 위반, 임대차계약 해지를 최종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한국철도공사는 “이번 결정은 구미역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며 상가 영업에 일부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한국철도공사측의 임대사업자 계약해지 통보와 관련, 임차인인 (주)써프라임 플로렌스는 “한국철도공사는 구미역사가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로 임차인과 임대계약을 체결, 사용토록 했으며 지난 해 1월부터 불법건축물로 전락된 상태에서 임차인과 전차인들은 비정상적인 생계활동을 영위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써프라임 플로렌스는 “구미역사가 정상적인 건축물이 아닌 불법건축물로 전락하게 된 것은 한국철도공사가 구미역사의 사업진행을 함에 있어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한 위법과 불법을 통해 임차인에 대한 기만행위가 난무한 구미역사의 파행운영이 이유”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제는 한국철도공사와 (주)써프라임 플로렌스간의 임대차 계약이 원만하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재, 구미역에 입주해 있는 전차인 2백여명의 생계 역시, 지금으로써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0여명의 전차인들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5천만원에서 1억원에 달하는 임대보증금을 내고 구미역 상업시설에서 영업을 해 왔으며 현재, 의류매장, 식당, 대형서점, 웨딩홀, 대형 슈퍼마켓, 커피숍 등 50여개 업체가 영업 중이다.
〈구미역사 진행과정〉
- 1999년 12월 건축 인허가 완료 및 착공
- 2007년 11월 상업시설 임대차계약 체결(코레일, (주)써프라임 플로렌스)
- 2008년 7월 역후광장 활용을 위한 협약체결(구미시, 코레일, (주)써프라임 플로렌스)
- 구미시 : 토지제공, 임차인 : 건설비 부담 및 운영
- 2008년 10월 건축물 임시사용승인(2009년 12월 31일까지)
- 2009년 7월 상업시설 전체 영업개시
- 2010년 9월 지하주차장 투자협약서 체결(코레일, 임차인)
- 코레일 투자액 42억6천5백만원
- 2010년 12월부터 2011년 4월 계약 및 협약이행 촉구
- 2011년 4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구미시가 코레인, 3억1천4백만원)
- 2011년 4월 상업시설 임대차계약해지 최고(코레일이 임차인)
- 2011년 8월 임대차계약해지 통보(코레일이 임차인)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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