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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금전거래에 있어서 확실한 이행확보방법
2011년 08월 30일(화) 01:25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수산업을 하는 자로서 사업상 금전거래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얼마전 ‘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려 달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친분상 돌을 빌려 주기는 해야겠는데, 어떤 방법을 취해 놓으면 변제기에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겠는지요?
 답) 금전거래에 있어서 채무자가 갚을 날짜에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돈을 받기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나아가 이러한 절차를 밟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상 빈번히 발생하는 금전거래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써 이로 인한 채권확보방법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돈을 빌려주는 경우의 채권확보방법을 보면, ① 채무가 甲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 ② 甲의 동산이나 부동산에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방법, ③ 甲의 부동산에 대하여 대물변제예약을 하는 방법, ④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또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들 중에서 당사자의 사정에 맞추어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위의 방법들 중에서 저당권설정, 부동산양도담보, 대물변제예약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설정계약을 한 후 등기를 하여야 하고, 동산양도담보 및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 약속어음공증의 경우에는 공증인사무소에서 공증의뢰를 하면 될 것입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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