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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나선다”
이인기 국회행정안전위원장
2011년 08월 30일(화) 02:10 [경북중부신문]
 
 이인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2011년 지난 23일 “동의대 사건 등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의 소개의원으로 나섰다.
 이번 청원은 1989년 5월에 발생한 부산 동의대 사건 당시, 학내 입시부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과격시위를 벌이던 학생들이 감금된 전경들을 구출하려는 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 7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경찰관이 부상을 당하는 등 당시에 희생된 경찰관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족들이 납득할 만한 적절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25,775명의 서명을 받아 이루어졌다.
 이 위원장은 “2002년 4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시위관련자 46명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그 중 39명에 대해서는 1인당 평균 약 2,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며 “그 반면 경찰 유가족들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피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면서 시위 진압에 나섰다 숨진 경찰관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22년 동안 행하지 않은 동의대 사건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응분의 보상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이는 국가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시대적 책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하여 순직경찰관의 명예회복과 특별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동의대 사건 등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고 오는 9월 2일에는 국회 헌정기념 대강당에서 ‘동의대 사건 등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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