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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살 신고하면 소 한 마리 값 포상”
한우가격 하락, 추석 밀도살 경계
2011년 08월 30일(화) 02:38 [경북중부신문]
 
 산지 한우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추석 명절을 맞아 밀도살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밀도살은 주로 명절을 지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소고기를 농촌 지역의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팔기 위한 목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구미지역을 포함해 인근지역인 김천과 칠곡지역에서도 명절 즈음해서 밀도살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선산출장소 유통축산과는 이번 추석에도 밀도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농가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밀도살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소를 도축해 제수용으로 주민들이 사가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반문하고 있지만 이는 엄연히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이다.
 가축의 도살, 처리, 축산물의 가공 및 포장,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을 제외하고는 일체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통축산과는 밀도살을 신고하면 상당한 금액의 포상이 뒤따른다고 밝혔다.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나 기립 불능 가축의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해 신고할 경우 해당 가축의 시가의 전액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
 이와 함께 검사를 받지 않은 식육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보관, 운반한 자에 대한 신고자는 해당 식육의 소비자가격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액으로 지급한다.
 김응연 축산기업경북도지회장은 “소 값 하락으로 올해는 밀도살이 어느 해 보다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따라 축산기업 조합은 유관 합동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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