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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 미가입 자진신고 기간 운영
-10월 한달간 강조기간-
2004년 10월 05일(화) 04:10 [경북중부신문]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10월 한달을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한다.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특히 올해 1월부터는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등에게 확대 시행됐고 지난 8월 17일 부터는 체류자격이 비전문취업인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이 확대되어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자진가입 기간에도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 보험료가 부과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면 자진신고 강조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전액보상과 실직시 실업급여 지급, 과태료 미부과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원가입후 인터넷을 통해 보험가입, 보험료신고 등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는 total.welco.or.kr이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는 welco.or.kr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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