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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세금이 많으면 나누어 내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주식으로도 낼 수 있다
2011년 09월 06일(화) 01:57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상속세는 대부분이 과세기준액에 미달되기 때문에 내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일단 납부대상이 되면 내야 할 세금이 고액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납부방법이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활용하도록 하자.
 ◆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다. 나누어 낼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 연부연납기간, 연부연납가산금 등을 비교하여 분할납부와 연부연납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다.
 ◆ 연부연납(年賦年納)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내에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기간 내에 나누어 낼 수 있는데 이를 ‘연부연납’이라 한다.
 연부연납 기간은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일반적인 경우에는 5년 내로 하며,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이면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로부터 5년, 50% 이상이면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로부터 12년 내로 한다.
 즉,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1/6을 납부하고 나머지 5/6는 매년 1/6씩 5년간 납부할 수 있으며, 가업상속 재산의 경우에는 나머지는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로부터 매년 1/6씩 5년간,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로부터 매년 1/13씩 12년간 납부할 수 있다.
 연부연납을 하려면 상속세를 신고할 때 또는 세금고지서상의 납부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연부연납을 하는 때에는 연부연납세액 중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 물납(物納 )
 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세는 고액인 경우가 많아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비상장주식 등은 제외하되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은 포함)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를 과세할 때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시 또는 세금고지서상의 납부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부연납이나 물납을 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여 연부연납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물납의 경우도 물납하고자 하는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시가와 상속세 결정시의 평가액 등을 비교하여 물납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처분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 지를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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