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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없앤다\'
김성조 국회의원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2011년 09월 06일(화) 02:36 [경북중부신문]
 
 납세자가 그 동안 부담하던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가 이르면 내년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김성조 국회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정부도 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금액 연도별 실적’에 따르면 지금까지 납세자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했던 카드수수료 추정치가 211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만큼 납세자들의 부담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들의 추가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에게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가맹점이 수수료를 회원(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현재, 국세청이 카드납부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납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이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납세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은 없어지는 대신 신용공여 방식이나 국가의 직접 부담방식 등으로 제도가 변경되는데 현재, 지방세의 경우 카드사가 일정기간 자금을 보유한 후 국고에 납입하는 신용공여 방식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한 김성조 의원은 “사실상 가산세 역할을 했던 카드납부 수수료가 없어짐으로써 국민과 기업 등 납세자의 부담이 완화됨과 동시에 국세 신용카드 납부를 장려하여 납세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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