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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강설시 도로통행의 안전은 개인의 책임으로 확보”…원고 패소
2011년 09월 20일(화) 03:21 [경북중부신문]
 
 지방도와 같은 일반도로에 많은 눈이 한꺼번에 내렸을 때 도로관리 기관이 제설작업을 완벽하게 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도로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방도의 제설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원고 김○○씨가 도로제설작업 책임을 물어 김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설은 기본적 환경의 하나인 자연현상으로서 그것이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치는 위험성의 정도나 그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광범위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이 현대의 과학기술수준이나 재정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하고 도로관리자에게 완전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어 제설작업토록 하여 도로통행상의 위험을 즉시 배제하여 그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관리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통행의 안전성은 그와 같은 위험에 대면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자 개개인의 책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지난해 12월 30일 자신의 차량으로 김천시 관내의 지방도를 지나다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를 당하자 차량수리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며, 김천시는 이에 전 지역에 일시적으로 내리는 강설에 대하여 제한된 인력과 장비로 완벽하게 제설작업을 하여 도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자연재난 발생에 따른 안전운전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음을 주장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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