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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긴급피난
2011년 10월 05일(수) 02:16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긴급피난이란 어떠한 것을 말하며, 그 효력은 어떠한지요?
 답) 형법상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긴급피난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을 것, 둘째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일 것, 셋째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위난의 원인은 묻지 않으며 또 그것이 사람의 행위에 의하건 자연에 의하건 불문이며, 피난행위란 현재의 위난을 모면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는 보충성의 원리와 균형서의 원리 및 적합성의 원리를 그 내용으로 합니다. 보충성의 원리란 피난행위가 위난에 빠져 있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균형성의 원리란 긴급피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적합성의 원리란 피난행위가 위난을 피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 군인, 경찰 등과 같은 위난을 피해서는 안될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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