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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예금 맡겨도 됩니다”
새마을금고, 5천만원까지 예금 보호
재무건전성 타 금융권에 비해 안정적
2011년 10월 25일(화) 02:11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 성기조 새마을금고 중앙회 이사(왼쪽에서 두번째)와 김수조 중앙회 대의원(오른쪽에서 두번째)이 김관용 경북도지사(중앙)를 만나 새마을금고의 재무 건전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예금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소문은 헛소문으로 판명됐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 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애매한 새마을금고가 잘못된 소문으로 대규모 인출 사태가 벌어지는 등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들에게 잘못 알려진 소문을 진화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 18일 성기조 새마을금고 중앙회 이사(구미새마을금고 이사장)와 김수조 중앙회 대의원(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김정규 지역본부 본부장 등은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새마을금고가 ‘안심하고 예금을 맡겨도 되는 금융기관’임을 강조했다.
 성기조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는 “새마을금고는 재무건전성 부분에 있어 타 금융기관 보다 안정적임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서 “이는 새마을금고가 채권 발행이 일절 없다는 측면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 이사는 “IMF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금융기관들이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새마을금고는 공적 자금 없이 자체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극복했으며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피해를 입은 예금자는 없었다”고 새마을금고의 안정적인 측면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사실 새마을금고는 저축은행과는 달리 대출심의위원회가 대출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저축은행 부실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혔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없다.
 후순위 채권 발행 등으로 인위적으로 BIS 비율을 높이는 채권 발행이 일절 없기에 그 만큼 안전 안전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도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이 보호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빠져나간 예·적금이 다시 새마을금고로 리턴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예금자보호준비금 및 지불준비금으로 4조 7천 8백억원이 확보되어 있어 재정 안정성이 신뢰할 만한 수준이라고 밝히면서 다시 한 번 재무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이 연말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중앙회에 수조원을 적립하는 금융기관인 만큼 정부로부터 정기적인 감사를 받을 뿐 문제가 있어서 특별 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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