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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I^C 주변 시설녹지는…
 약 30년간 개인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있는 신평^광평동 일원의 구미 I.C 주변 시설녹지 개발구상(안)에 대한 제2차 주민설명회가 지난 5일 개최되었다.
2004년 10월 12일(화) 06:08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18일 개최된 제1차 주민설명회에서 제안된 2개안 중 주민들이 찬성한 제2안을 바탕으로 설명이 이루어졌는데 주요내용은 1천9백50명(세대당 3명)의 계획인구 및 세대수를 기준으로 전체면적이 30만7천4백70제곱미터에 달하며 이중 일반용지(주거용지, 만남의 광장,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계획면적이 전체의 48.1%인 14만7천제곱미터, 존치시설용지(기존 광평초등, 원형보존지)가 전체의 15.1%인 4만6천4백90제곱미터, 공공시설용지(녹지 및 도로도시계획시설결정)가 전체의 36.8%인 11만3천1백50제곱미터로 각각 구분되어 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개발구상(안)은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하고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람공고 및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다.
 한편 이번 주민설명회는 제1차 주민설명회시 주민의견을 반영해 개발계획(안)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일부 주민이 있었지만 대부분 주민들은 토지소유자가 개발계획(안)에 따른 시설녹지해지를 바탕으로 추후 공영개발 또는 조합결성 등 새로운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에 찬성했고 이에 따른 건축제한 등 규제에 동의, 공람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입안제한 하기를 제안했다. 이같은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김해운 구미시 건설도시국장은 “가능한 공익성을 살리며 개인재산권의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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