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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왜, 헛도나" "개인 회생제도 내실", 판사 인력 보강"
 제25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 구미출신 한나라당 김성조, 김태환의원의 활동이 돋보이고 있다.
2004년 10월 12일(화) 06:12 [경북중부신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성조의원은 감사원, 서울고검과 지검,대구고법, 대구고검, 대구지법. 대구지검,부산고법과 부산고검, 부산지법과 부산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여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태환의원은 교통안전공단, 부산교통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구도로공사, 토지개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여했다.
 두 의원의 국정감사 주요발언을 요약한다.

 * 전국적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사건, 개인파산 및 면책사건 신청이 금증하는 현상은 국가경제 뿐만 아니라 지역,서민경제가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이것이 지역의 실업등과 맞물릴 경우 사회안전망의 붕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금년 9월부터 시행되는 기업의 화의절차와 유사한 사회안전망 차원인 개인채무자 개인회생제도가 시험대에 올라있는 만큼 17명의 판사가 부족한 대구지방법원은 판사인력을 보강하여 서민들이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지역토착비리 발본색원을 위해 향피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검찰 수사직에 대해 향피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평검사에 대해서도 확대해 나가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방안으로 개별 청별로 직원정원 10-20%의 범위 내에서 연고지 근무를 원하는 자를 배치하되 나머지는 철저하게 순환근무, 향피원칙을 적용하고, 항구적인 연고지 근무자에 대해서는 승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카드특감 당시 감사원이 금융감독원 전직원에 대해 전과기록을 조회한 것을 두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과잉금지의 규정에도 반하는 일방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감사원법 제 29조에 따라 통상적으로 범죄사실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감사원법 제29조와 감사원사무처리규칙 제15조는 감사를 받는 기관의 장이 직무감찰 대상자인 소속직원의 범죄사실이 발견되거나 징계처분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감사원의 직무감찰규칙 제5조에서도 준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또는 벌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그와 관련된 직무행위에 한해 감찰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관련 김의원은 이러한 규정은 전과기록 조회를 , 그것도 사전동의없이 전직원에 대해서 할수 있다는 법적 근거 규정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 금년도 대구.경북지역의 공무원 범죄발생이 1천69건으로 지난 해에 비해 무려 90%가 증가했고, 이는 전국 평균치인 177건에 비해 6배가 넘는 수치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이 범죄를 적발하고도 정식재판에 회부한 구공판율이 전국 평균 8.7%에 훨씬 못미치는 4.3%로 전국 최하위에 그치고 있다. (대구고검. 지검) 검찰이 너무 실적 채우기식 위주의 단속과 적발에만 매달려 있어 공무원 범죄에 너무 관대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공무원 범죄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는 국가적 과제이며, 솜방망이식 대응은 있을 수 없다. 검찰도 단속 위주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 관내 지청을 포함환 대구지검이 긴급 체포 후에 피의자를 석방한 건수를 보면 2003년도 9천176건중 43.1% 3천954건에 달하고, 올 6월까지도 3천460건 중 38.1%인 1천318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긴급체포 후에 영장조차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건수는 지난 해에도 37.4%이며, 올해는 32.1%이다.
 이는 검찰이 인신구속에 있어 헌법상의 영장주의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긴급체포를 남용하고 있다는 실증이라고 할 것이다.
 또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긴금체포 관행이 변하지 않는다면 긴급체포 후 지체없이 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수 있을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 장애인을 지원하는 재활시설의 건립을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재활센터가 아닌 종합병원 건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장애인 단체가 우려하고 있다.
 사실이라면 이는 지난 2002년 1월 건교부가 자동차 사고로 인해 후유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재활하기 위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 책임보험료 중 일부를 후유장애인 재활시설건립에 매년 지원하자는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특히 건교부와 교통안전공단은 2002년부터 올해까지 571억원의 예산만 확보하고 있을 뿐 법이 개정된지 3년이 다 되도록 아직 용역 수립단계에 있어 재활시설 건립사업은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다.
 현재 교통사고 후유장애인 단체는 한국교통장애인 협회 하나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산도 확보되어 있어 운영할 주체도 준비되어 있는데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통 장애인을 위한 의료시설은 하루빨리 건립하여 정신적 안정과 재활,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주어야 할 책임이 교통안전 공단에 분명하게 있다.
 * 운수업체에 대한 교통안전진단은 교통사고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위해 공단은 건설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현재 사고다발업체나 대형사고 발생업체를 교통안전 진단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2004년도 교통안전 진단 대상업체는 전체 1만2116개 업체 중 358개 업체에 불과하다. 9월현재까지의 진단실적은 219개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전국 운수업체의 3% 수준 밖에 되지 않아 실질적인 안전진단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생각한다. 대형사고의 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진단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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