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조례안들이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되었다.
조례안은 총 5건이며, 내용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 조례안,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다.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 조례안과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이외에는 원안가결 되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원 총수 1,564명은 변동이없다.
▶ 직종별·직급별 정원조정은 일반직 1,217명→1,236명(+19명), 6급이하 1,129명→1,148명(+19명), 기능직 284명→265명(△19명)이다.
▶ 정원책정기준 조정은 일반직 공무원 6급 26%이내→27%이내(1%상향), 7급 30%이내→31% 이내(1%상향), 9급 11%이상→9%이상(2%하향)
▶ 기능직 공무원은 6급 4%이내→5%이내(1%상향), 7급 13%이내→15%이내(2%상향), 8급 19%이내→ 21%이내(2%상향), 10급 31%이상→ 26%이상(5%하향)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주연 의원외 9명의 의원이 발의했으며, 주요내용은 시장은 최고장인 선정함에 있어 구미시 최고장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명 이내 선정해 매월 20만원을 3년간 지급, 숙련기술자에게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한 선전지 연수 등 실시 및 숙련기술자에 대한 홍보 및 지원대책 마련 등이다.
구미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 조정으로 종전 30%에서 15%로 하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금사용 용도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등이다.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 주요내용은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5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5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각각 전용주거 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로 수정했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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