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난 10월 말부터 1개월에 걸쳐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경북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지도&점검은 자격증과 등록증 대여행위, 전월세 담합 등 전월세 관련 불법중개행위, 거래계약서 등 제반서류 보관 실태, 기타 관련법규 준수 여부 등 중개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도&점검했다.
지도&점검 결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와 미보관 등의 위법사항이 적발된 해당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했다.
올 한해 구미시는 불법중개행위 위반업소에 대해 등록취소 등 26건을 행정처분 했다.
시는 올해 초 전세사기 피해 사전 예방과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관련 정보를 시청 홈페이지와 반상회보에 게재하고 다가구 주택 소유주 2천여명과 관내 중개업소에 발송했었다.
또,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중개업소 방문 시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확대&제작 배부했고 불법 중개행위 근절 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불법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특히, 2012년에는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방법 등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과 병행하여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중개 윤리에 관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며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전단지 및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보, 과태료 처분과 함께 관할 경찰서에 고발을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를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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