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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을 수 있을까
대법원에서 패소했으나 공무원 위·변조 의혹 짙어
수사기관에 국가기록원 고발, 조사 진행 중

2011년 12월 19일(월) 05:05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독립운동가 후손이 선대의 임야를 찾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록원 공무원이 문서를 위·변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청에 고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독립운동가 의성김씨 후손인 김모씨는 일제가 침탈한 선대의 땅을 찾는 소송에서 대한민국을 승소시킬 목적으로 문서를 위·변조했다면서 독립운동가 재산 침탈에 가담한 국가공무원을 엄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씨 집안은 석주 이상룡(초대 임시정부 국무령) 등을 포함하여 40여명으로 일제에 항거한 대한민국 최대의 독립운동가 집안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가 선대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임야는 강원도 삼척군 상장면 황지리 산1번지 외 20여 필지로 현재 산림청 소유다.
김씨는 이 임야를 찾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하여 사건이 종결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산림청 및 국가기록원에서 문서를 위조한 의혹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되면서 사건은 국가공무원들의 문서위조라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일제 강점기 때 최초 임야 소유자의 권리는 임야조사령에 의한 사정에 의해 확정되지만 독립운동가인 김씨 증조부 김세동씨가 사정확정에 대하여 특별연고삼림양여원을 제출하였으나 일제가 차일피일 미루어 사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독립 해방을 맞이 하였으나 소송에서 산림청이 국가를 승소시키기 위하여 미처리된 특별연고삼림양여원을 불허가 건으로 위조하였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김씨의 주장에 따르면 문서 위조 의혹은 한 두 곳이 아니다
김씨가 벌인 소송은 특별연고삼림양여원 불허가건이다. 일제가 강원도 삼척군 상장면 황지리 산 1번지 외 20여 필지가 김씨 선대의 소유가 아니라고 한 소화18년(1943년) 서류에 일본 총무국장, 서무과장, 정무총감, 총독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가장 큰 의혹은 여기에서 불거져 나왔다.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조상의 땅을 찾은 사건이 있었는데 대법원이 인정한 소화 19년(1944년) 정무총감 전중무웅의 사인(사진1번 참조)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산림청 공무원이 법원에 제출한 정무총감 전중무웅의 사인(사진2번 좌측 참조)을 필적 감정한 결과 필적이 크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정무총감 전중무웅은 1942.5.29 ~ 1944.7.24 조선총독부에서 근무)
※정무총감 : 조선총독부 서열 제2위로 조선총독 바로 아래 직책

총독이 사인하면 부하직원들이 인장을 찍는 것이 관례지만 유독 이 문서에는 정무총감의 사인이 크게 되어 있다. 더욱 이상한 점은 대법원이 인정한 소화 19년(1944년) 국유임야양여 허가 건에는 서기관(3등급)으로 인장을 찍은 산명주희남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화 18년(1943년) 특별연고삼림양여원 불허가 건에는 문서과장(2등급)란에 인장을 찍는 등 이해가 가지 않는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1943년도 조선총독부 직원록자료에 의하면 산명주희남은 서기관(3등급)으로 확인됨) 이대로라면 산명주희남이 강등되었다는 의미인데 산명주희남의 강등에 대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대해 김씨는 산림청 소송공무원들이 기안용지에 조선총독의 서명을 위조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혹으로 볼 때 특별연고삼림양여원 불허가건에 대한 문서에 산림청 소송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조선총독과 정무총감의 사인을 새겨 넣어(사정을 확정하기 위한 의도)국가 소유의 땅으로 만들려 한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또한 국가기록원 공무원에 대해서도 위&변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1980년 6월 19일 정부기록보존소장이 촬영한 김세동씨의 국유임야양여서류(CJA0011519)책번 1283에는 1~3페이지가 존재하였고 특별연고삼림양여원 불허가건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소송이 시작된 이후 2005년 11월 3일 국가기록원장이 촬영하였을 때는 1~3페이지가 없어지고 4페이지부터 시작하고 있어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은 공문을 통해 기안 공문서 3매는 언제, 어떤 경위로 망실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당시 국가기록원 직원 최○○이 기안공문서 3매가 촬영되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의혹은 소화18년(1943년) 10월 13일 특별연고삼림양여원이 불허가 되었는는데 동년 12월 6일 김세동씨의 국유임야서류가 미결로 광공국으로 인계되었다는 것은 위 불허가 건 공문서가 위조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산림청 및 국가기록원에 의한 문서 위&변조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의혹이 풀릴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이 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라 비슷한 사건이 꼬리를 물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설명
1번 : 사진은 대법원에서 인정한 정무총감 전중무웅의 진짜 사인.
2번 : 사진은 산림청이 김씨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정무총감 전중무웅의 사인(좌측) 과 조선총독 소기국소의 사인(우측). 정무총감 사인(사진1,2번 참조)은 한 눈에 봐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번 : 사진은 소화17년(1942년) 7월 6일 소기국소가 조선총독 때 결재한 사인으로 2번 우 측 소기국소의 사인(이 건 소송과 관련하여 산림청이 법원에 제출)과 비교할 때 매우 상이하다.

산림청에서 제출한 사인이 진짜와 상이함에 따라 김씨는 조선총독 소기국소와 정무총감 전중무웅의 사인에 대한 의혹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며 국가기록원을 고발한 상태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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