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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외교습 일제 단속
 구미교육청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고액 불법과외 등 불탈법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2004년 10월 18일(월) 04:05 [경북중부신문]
 
 이를 위해 구미교육청은 지난 달 1일 `민생경제침해 사범 특별대책 반’을 구성하여 고액개인 과외 및 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법률개정 내용은 2004년 6월5일자 학원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 제한으로 오피스텔 및 상가에서는 교습을 할 수 없고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 한정된다. 이와 함께 개인과외교습자 신규 신고 및 변경 신고 시 교습장소를 추가함에 따라 2004년 6월 5일 이전에 신고한 개인과외교습자는 2005년 3월21일 까지 재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 과외교습자 중 주택 이 외의 장소에서 교습 중인 개인과외교습자는 2005년 3월 21일 까지 교습소 또는 학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문의 및 신고전화:
 구미 교육청 평생교육계
 (054)457-8168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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