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 166회 구미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수민 의원이 대안을 낸 조례안이 원안처리 되었다.
원안 처리된 조례안은 지난 8월 19일 구미시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을 통합해 조례안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 지난 164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 되었다.
대안을 제안한 이유는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구로 참여 예산시민위원회와 예산 연구회, 예산 학교 등을 설치 운영하고, 위원회 위원수와 기능,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기 위해 원안의 내용과 체계를 대폭 수정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규정에는 시장이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주민의 권리 규정에서는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의 의견수렴을 공개하고, 회의 공개의 원칙,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을 규정했다.
특히, 참여예산시민위원회의 구성으로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8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으며 지역 대표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고려해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위원회는 주민의견 심의, 예산편성 의견제출, 예산정책토론회 주관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정치적 또는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의회의 예산심사에 대한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주민참여 예산제 연구회는 시장이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운영, 정책수립, 연구개발, 역기능 방지를 위하여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시의원 등 위원 20명 이내로 연구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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