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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소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3년간 연장
칠곡 왜관3일반산업단지 예정지 및 인근토지
2012년 01월 03일(화) 01:09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 칠곡 왜관3일반산업단지 예정지 및 인근토지 6.6㎢가 오는 2015년 1월 2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경북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칠곡 왜관3일반산업단지 예정지 및 인근토지 6.6㎢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오는 2015년 1월 2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칠곡군 왜관읍 금남리, 낙산리 일원이며 여기에는 기계 및 운송장비, 전기·전자 및 비금속업종 유치를 위한 왜관3일반산업단지가 오는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칠곡군의 지역개발사업이 전반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과 이 지역이 대구시와 인접한 특징을 고려할 때 개발이익을 기대한 투기우려가 있다며 지가안정 및 산업단지 조성에 원활을 기하고자 3년간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규제실익이 감소한 6.7㎢는 이달 3일부터 허가구역에서 해제,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 불편을 일부 해소하기로 의결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실수요자 이외 투기목적의 토지구입은 허용되지 않으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하게 된다.
 이재춘 경북도 건축지적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왜관3일반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한 투기성 토지거래를 지속적으로 예방하여 지역의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고 원활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조치”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대다수 실수요자는 정상적인 토지거래를 할 수 있는 만큼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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