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0)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 비교 시뮬레이션
A) 퇴직금 외 어떤 소득도 없다고 가정하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와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을 비교함. 이때, 연금소득세는 매년 납부하므로 매년 납부하는 연금액을 퇴직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함. 연금수령 시 부과되는 이자율(공시이율)은 5.0%, 근속년수는 20년으로 가정함.
연금수령기간이 20년일 경우 BEP가 약 2억5천만원이라는 것은 퇴직금이 2억5천만원보다 클 경우는 퇴직소득세가 유리하고, 반대로 퇴직금이 2억5천만원보다 적을 경우는 연금소득세가 유리하다는 의미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연금소득공제가 퇴직금이 클수록 공제율이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이 클수록 퇴직소득세가 유리해지는 것이다. 연금수령기간이 길어질수록 한해에 귀속되는 연금액이 적어져 연금소득세가 유리하므로, 연금수령기간이 길어질수록 BEP가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Q11) 일시금 수령 시 어느 정도의 퇴직소득세를 내나요?
A) 일시금수령 시, 퇴직금의 45%를 기본공제하고 근속년수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20년 근속 기준 퇴직금이 1억원일 경우 378만원(3.78%), 퇴직금이 2억원일 경우 862만원(4.31%)의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퇴직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3∼5% 정도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Q12) 연금으로 수령 시 어느 정도의 연금소득세를 내나요?
A) 年 600만원 이상의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고 종합과세 됩니다. 즉,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소득이 있을 경우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퇴 후 기타소득이 없는 연금생활자가 2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할 경우, 퇴직금이 3억 이하라면 대략 0∼6% 정도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Q13) 연금소득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연금소득세는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 과세가 됩니다.구간별로 적용되는 연금소득공제의 특성상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적을수록 세 부담은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자체가 적거나 연금수령기간을 늘려서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을 줄이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14) 그렇다면 연금소득세와 퇴직소득세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하나요?
A)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수령시점에서 퇴직소득세를 부과한 후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매년 필요한 생활비를 찾아 쓴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수령시점에 부과한 퇴직소득세(3∼5%)뿐만 아니라 매년 예금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15.4%)를 부담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연금액 자체에 이자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에 대한 연금소득세(0∼6%)만을 부담합니다. 이자소득세의 세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퇴직소득세보다는 연금소득세가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소득세는 종합소득의 일부이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의 다른 소득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연금수령자의 소득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Q15) DC제도에서 개인 추가부담금을 꼭 넣어야 하나요?
A) 개인 추가부담금은 DC 가입자의 선택사항입니다. 개인 추가부담금은 개인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되기 때문에 은퇴자금 확보차원에서, 절세 차원에서 가입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추가부담금의 납입한도는 없습니다. 소득공제 한도가 개인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400만원일 뿐입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경우 400만원 이상을 가입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발생이자분에 대해서 이자소득세 대신 퇴직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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