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3일부터 내년 총선과 관련, 예비후보자를 등록받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지역 일부 지자체장들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던 것이 사실이고 일부 단체장들은 심각하게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소문은 결국, 하나의 설로만 난무할 뿐 아직까지 사퇴기간(1월 12일)이 남아있지만 대부분 출마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들이 단체장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현직을 고수하는 것은 단체장 출마시 지역민들에게 단체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를 어겨가면서까지 출마를 고수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지역민들과 약속에 더 무게를 둔 것이다.
구미지역에서는 김대호, 전인철 경북도의원 2명이 지난 달 30일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도의원직을 사퇴했다.
물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개인의 선택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 개인이 이미 선출된 공직자라면 말이 달라진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있는 자리는 시민의 혈세로 치러진 선거에서 시민으로부터 선출되었으며, 심지어 자신이 사용한 선거비용까지 시민의 세금으로 보전받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뽑는 지방선거비용 일체를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나, 다른 선거출마에 따른 자진사퇴로 인해 선거가 다시 치러지게 되면 해당 지자체가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선거비용을 충당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줄어들게 마련이다.
실례로 지난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서울시가 지출한 전체 선거관리비용이 300억원을 상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지역에서 실시되는 도의원 선거비용은 이 보다 휠씬 적게 소요될 것이다. 선거비용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닐 것이다.
시민들의 지지 속에 당선된 도의원들이 임기의 절반도 못 채운 상황에서 총선 출마를 위해 스스로 사퇴한다는 것은 자신들을 뽑아준 지역유권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물론, 이번에 도의원직을 사퇴한 두 의원 모두, “지역민을 위한 더 큰 정치를 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고 또, 총선과 맞물려 보궐선거가 치루어지며 내년 본예산 처리 등 전반기 임기 중에 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일정 정도 마무리했기 때문에 후임 도의원이 선출된다고 해도 많은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지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의원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다수 시민들은 “처음부터 국회의원에 생각이 있었다면 앞선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준비과정을 거쳐 당당하게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바람직했고 그 어떤 합당한 이유로도 도의원을 사퇴하면서까지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비난하고 있다.
〈임주석 기자〉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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