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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30% 이상을 더 내야한다
2012년 01월 10일(화) 02:23 [경북중부신문]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를 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해 준다.
 혹자는 증여는 개인간에 그것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국세청에서 어떻게 증여사실을 알까 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국세청에서는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의 제정·시행, 세법규정에 의한 과세자료 제출의무 부여, 소속공무원을 통한 수집 등을 통하여 거의 모든 과세자료를 수집·전산입력 하여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등록이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변동사항은 물론이고 각종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거래된 자료도 대부분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러므로 증여를 받았으면 적법하게 신고를 하고 10%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절약하는 길이다.
 또한,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20%(또는 40%),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10%(또는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며,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1일 0.03%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1천만원의 증여세를 내야하는 수증인이 신고하지 않아서 세무서에서 증여등기일의 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나서 증여세가 고지가 된 경우와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의 내야할 세금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정상신고시 납부할 세금 :
 ① - ② = 9,000천원
 ① 납부세액 : 10,000천원
 ② 신고세액공제 : (1천만원 × 10%) = 1,000천원
 · 무신고시 고지된 세금 :
 ① + ② + ③ = 13,095천원
 ① 납부세액 : 10,000천원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 1천만원 × 20% = 2,000천원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 1천만원 × 365 × 0.03% =1,095천원
 그러므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자가 신고 납부를 모두 하지 않으면 신고한 사람에 비하여 위와 같이 30% 이상을 더 내야한다.
 물론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를 해도 공제받을 세액이 없으며,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즉 신고를 하나 하지 않으나 마찬 가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고를 해 놓으면 나중에 증여받은 사실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때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해 놓는 것이 좋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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