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일부터, 9급 59%이상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일부 개정 조례안 처리 결과
2012년 01월 10일(화) 02:46 [경북중부신문]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구미시의회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오는 5월 24일부터 기능 10급 폐지에 따라 기능 9급 증원이 시행 된다.
기능직 공무원은 현행 6급(5%이내), 7급(15%이내), 8급 (21%이내), 9급(33%이내), 10급(26%이상)에서 6급(5%이내), 7급(15%이내), 8급(21%이내), 9급 (59%이상)으로 개정 되었다.
한편, 별정직 공무원은 현행 6급(60%이내), 7급(40%이상)에서 6급(50%이내), 7급(50%이상)으로 개정 되었다.
또,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및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이 제정·시달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
정원수는 총 1,564명(변동없음)으로 △일반직은 1,236명→1,250명(+14명), 6급이하 1,148명→1,162명(+14명) △ 기능직은 265명(변동없음) △별정직은 27명→13명(△14명)으로 변경된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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