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올해부터 바뀌는 청소행정에 대해 대대적으로 시민 홍보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12월 19일 제 1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에서 윤종호 의원이 불법쓰레기 정비대책을 위한 시정 질문이 일부 요인이 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윤종호 의원은 시정 질문에서 “단속의 한계를 벗어나 불법 쓰레기가 이제는 도를 넘은 차원이다”며, “몸살을 앓고 있는 원룸주변의 불법쓰레기는 어떻게 없앨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집행부는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폐기물 관리법 제 7조, 구미시폐기물 관리조례 제 7조의 2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적극적으로 시행해 원룸 주변 불법쓰레기 투기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부터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를 활성화해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2011년 11월 현재 구미시는 생활쓰레기 발생현황이 161천 세대에서 1일 일반쓰레기 182톤, 음식물쓰레기 74톤 총 256톤의 생활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으며, 유동인구와 1인 세대가 많아 쓰레기 불법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구미시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구미시는 자생단체 회원 및 환경미화원을 주축으로 읍면동에도 클린기동대를 구성해 상습 불법투기 지역에 대해 집중 계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 불법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 원룸 입구에는 쓰레기 배출요령 안내문 부착, 취약지역에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경고판 설치 등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를 확대해 거주자의 성숙한 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원룸 소유자들에게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건물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청소용역업체와 주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해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재 진미동 원룸 밀집 지역에 클린하우스 1개소를 설치해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대를 도민 체전 이후 원룸 및 주택가에 시범 설치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구미시가 불법쓰레기 정비대책 일환으로 올해부터 바뀌는 청소행정의 주요내용은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변경, 종량제 마대 보급,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기준 변경 등이다.
부과금 내용은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면 3만원, 분리배출 규정 위반 10만원∼30만원, 생활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면 20만원, 임의로 생활쓰레기를 태우면 30만원, 차량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한 불법투기 50만원,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버리면 100만원이 부과된다.
또,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변경 되었다.
포상금은 해당 과태료의 50%이며, 지급한도는 1인·1단체 월 20만원, 연간 100만원이다.
한편, 깨진 유리, 도자기, 화분 등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종량제 마대를 보급하게 된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는 톤당 15,000원→시장 고시(수수료 현실화)로 기준이 변경 되었다.
한편, 구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처리되면서, 효율적인 청소행정 추진을 위하여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폐기물 관련 과태료 조례를 일원화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올해부터 달라진 구미시 청소행정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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