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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면
검찰, 진범 잇달아 밝혀내 구속
2012년 01월 17일(화) 03:02 [경북중부신문]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거나 실체가 왜곡된 사건이 검찰에 의해 잇달아 밝혀져 지역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검찰에 의해 밝혀진 사건은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건 ▲폭행사건에 범인을 바꿔치기한 사건 ▲불법 게임장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면한 사건 등이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이석환)은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건을 해결했다. 지난 2011년 4월 경 교통사고 사망사건과 관련 경찰은 사망한 경운기 운전사가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고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현장검증, 목격자 재조사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분석, 경운기 운전사의 잘못이 아닌 승합차 운전사가 신호를 위반해 경운기 운전사가 사망했음을 밝혀냈다.
 검찰은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 억울하게 사망한 피해자의 누명을 벗겨주고 유족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상해를 가한 후 범인을 바꿔치기한 일당들도 적발됐다.
 지난해 3월 25일 피해자를 때려 6주 상해를 입힌 A씨와 B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들로 구속을 면하기 위해 C씨와 D씨에게 부탁을 해 가해자를 바꿔치기 했다.
 경찰은 휴대폰 통화내역 조회 등을 통해 C씨와 D씨가 사건 장소에 없었음을 밝혀내고 1명을 구속 기소, 2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지명수배했다.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면한 일당 4명도 적발됐다.
 2010년 11월 경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 단속된 E씨와 F씨가 처벌을 면한 정황을 포착하고 휴대폰 통화내역 조회 등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 2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 검찰은 “오랜 기간 범행을 은폐하여 처벌을 면한 범인을 필벌함으로써 실체 진실을 바로잡고 국가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안현근 기자〉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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