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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구역 지정 필요성 대두
도 주민의견 조사 결과, 조례 필요성 88.7%
구미시의회 조례는 금연 권장 수준
2012년 01월 17일(화) 03:18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구미시의회(의장 허복)가 건강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연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경상북도는 900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관련 주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간접흡연에 대해 81.6%가 불쾌하다고 했고, 금연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88.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흡연 피해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다.
 평택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 11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3년 1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평택시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험 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했다.
 한편, 구미시의회는 지난 2009년도 제 141회 임시회에서 박광석 의원 외 10명의 의원들이 구미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취지는 담배 흡연자들이 금연을 실천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여 시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구미시의 금연 환경 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도시공원, 학교 정화구역,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등 다중 이용시설을 금연 권장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했다.
 또, 민간단체와 각급 학교에 금연교육 지원과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에 교육 및 홍보사업을 위탁 지원하며, 관내에 발행되는 언론매체에 담배 광고를 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실천의 환경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대효과로는 청소년들의 흡연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의 흡연을 줄이는 등 구미시가 금연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조례 제정에 따라 동락공원을 금연 권장 구역으로 지정하고, 시민 건강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제는 시대에 발맞춰 금연 권장수준에서 더 나아가 조례 제정을 통해 금연 구역을 지정해 간접흡연 피해를 엄격히 방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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