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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목 철도CY 사용중지 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코레일로지스 등 원고 패소 판결
구미공단 업체 \'비상\' , 영남물류기지 \'희색\'
2012년 01월 18일(수) 05:45 [경북중부신문]
 
앞으로 약목 철도 CY(컨테이너 적치장)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대전지방법원은 코레일로지스(주)외 3개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거부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코레일과 물류자회사인 코레일로지스(주)는 2심에 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약목 보수기지를 점유할 수 없게 됐다.
코레일로지스(주)외 3개사는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299번지 일원 약목보수기지 철도 CY 이용과 관련 2010년 12월 31일 부지 사용계약이 종료된 상태이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거부처분 소송을 제기했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약목 철도 CY를 이용하고 있는 구미공단 업체들은 비상이 걸린 반면 국비와 민간투자금액 약 4,000억원을 투입해 준공된 영남내륙물류기지는 반가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영남물류기지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이 난 만큼 국토해양부와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사는 약목보수기지 철도 CY를 조속히 폐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현근 기자)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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