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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2월10일까지 전년도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2012년 01월 31일(화) 02:18 [경북중부신문]
 
 구미세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이다.
 신고대상 사업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연예인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이고 다만,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제외된다.
 신고기한은 2.10.까지이며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를 통해 신고하여야 한다.
 구미세무서는 금년에도 성실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전 신고간섭은 배제하고, 신고 후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수입금액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기피 또는 현금매출분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비보험 병과의 병·의원, 학원 등을 중점적으로 사후검증 할 예정이다.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미용목적 성형수술, 애완동물 진료용역이 ’11.7.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변경된 사업자는 변경 전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과 기본사항을 신고하여야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3주택이상 소유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가 소득세법 개정으로 소형주택(전용면적이 85㎡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이하)은 과세대상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과세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가공(위장)으로 주고 받은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업장현황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미가입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홈택스 가입용번호(PIN)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부득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필요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납세자가 천재지변, 재해 등에 처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해당 납세자는 2월 7일(화)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www.nts.go.kr)을 참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신고안내문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 국번 없이 126)로 하면 된다.

 □ 신고접수창구
 ○ 구미시 : 구미세무서 3층 소득세과 내
 (장애인 및 노약자 전용 접수창구는 1층 민원실 임)
 ○ 칠곡군 : 칠곡민원실(舊 칠곡상공회의소 내 1.25∼2.10)
 ○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공휴일도 가능)
문수진 기자  etta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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