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1대학 국제교류센터가 법무부가 주관하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위한 거점운영기관에 선정돼 향후 지역 외국인 이민자들의 자립과 국적취득 등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 체류하는 이민자들이 소정의 교육과정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적응 및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적취득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선정으로 구미1대학은 구미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김천시,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등 8개 시군의 거점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에 관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게 된다.
이 과정을 이수한 이민자들은 대한민국 국적 취득 시, 귀화 필기시험과 면접이 면제되고, 국적취득 심사 대기기간도 단축되는 혜택이 부여된다. 국내 체류 이민자는 결혼이민자, 동포,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난민, 전문인력 등 국내 체류하는 모든 이민자를 말한다.
이번에 법무부가 선정한 거점운영기관은 전국 지역거점 47개이며, 법무부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특별거점 1개를 포함해 총 48개다. 올해 선정된 거점운영기관은 거점별 일반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올해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간 사업을 시행한다.
대경권의 경우 5개 대학이 거점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구미1대학이 전문대학으로는 유일하다. 이외 경북에는 영남대와 안동대가 대구에는 계명대와 경북외대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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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길 국제교류센터장(사진)은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구미를 포함한 인근지역 특성상 다양한 형태의 이민자들이 있어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정착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특히 국적 취득을 희망하는 이민자들을 위해 교육 및 관련 절차에 최대한 편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gamum10@hanmail.net
문수진 기자 ettas@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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