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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에 근거
관내 1박 이상 관광객 유치 여행사 대상
2012년 01월 31일(화) 02:53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올해부터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에 근거해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지원 예산액은 올해 1,000만원이 확보된 상태다.
 인센티브 지원 취지는 관광객 유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 및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서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관내 1박 이상 관광객 유치 여행사이며, 지원 기간은 올해 2월 1일∼12월 31일까지이다.
 지원내용은 숙박비 1인 1회 기준으로 지급되며, 내국인은 20명 이상 1박 5,000원, 2박 이상 10,000원이 지급된다.
 또, 외국인은 10명 이상 1박 10,000원, 2박 이상 20,000원이다.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단 50명 이상일 경우에는 1박 2,000원이며, 2박 이상 5,000원이 지급된다.
 단, 내·외국인 포함 20명 이상일 경우에는 내국인 보상금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지원 조건은 관내 관광을 목적으로 구미시 문화예술담당관실에 사전 통보한 여행업체로서 여행사가 국내·외 단체 관광객을 관내 숙박시설에 1박 이상 유료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다.
 지원 제외 사항은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임원) 및 그 가족, 다른 자치단체 관광 후 구미시에서 숙박만 할 경우, 여행사 관계자, 구미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 정치 및 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 그 밖에 시 관내 관광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다.
 한편,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되며, 초과할 경우 신청순서에 의거 지원한다.
 또,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고 향후 5년간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게 된다.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관광업무 위탁 등이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문수진 기자  etta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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