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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지원 관련조례 제정 보류 비판 일자 구미시의회 상정보류 해명
 구미시의회가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상정이 보류된 ‘ 구미시 학교 급식 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회 차원의 입장을 발표했다.
2004년 10월 25일(월) 05:39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의회는 관련 조례안이 급식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적인 문제 및 WTO규정에 위배되는 등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그동안 중앙부처 및 관련 시설 등을 방문, 문제점 해소와 보다 원만하고 합리적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의회의 이번 입장 발표는 최근 ‘ 급식조례 제정 구미운동본부’측이 관련 조례를 임시회에 상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 의회와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입장발표에서 의회는 “ 관련 조례안에 대해 대부분 목적과 취지는 공감했으나, 조례안 중 영유아를 포함한 지원대상의 범위확대에 따른 재정문제, 지역(국내)산 표기는 WTO 규정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노출되어 층분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위해 심사를 보류했다.”며 관련조례안 상정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의회는 시민단체와 다섯차례에 걸친 의견 교환과 토론을 거쳤고, 12일 간담회에서는 학교 급식 지원조례에서 쟁점이 되는 지원 대상중 영유아를 분리하여 영유아 보육조례를 별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1월29일 영유아 보육법령이 개정되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등을 통해 각종 보육시설 지원확대를 위한 여론을 수렴 중에 있는 만큼 이러한 변동 내용들을 탄력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원만하고 합리적인 학교급식 지원조례 및 보육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4개월간이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급식지원조례는 계속 보류되고 있다. 제정의지가 없는 것이다.
 ◆ 9월 임시회에 상정된 이후 중앙행정기관 방문, 타 자치단체 자료수집, 전문가의 자문등 조례제정을 위한 노력을 해 왔다. 보육시설 현장방문을 통해 시설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합리적이고 원만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조례제정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어떠한 방법이 진정 시민을 위한 것인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과연 WTO 농업협정 위반이고, 어린이집은 지원대상에서 왜 배제시키려는가.
 ◆ 외교통상부에서는 지역(국내)산 표기는 WTO 및 가트 규정에 명백하게 위반된 규정이므로 문구 수정을 표명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완화된 표현을 수차례에 걸쳐 협의했으나, 시민단체는 원안만을 고집해 왔다.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영유아 보육 조례제정등을 통해 시전체 영유아가 골고루 혜택을 받자는 취지지 지원대상에서 어린이집을 완전히 배제하자는 것은 아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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