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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의 반대는 산회가 아니다
구미시의회 회의 용어 재검토
회의규칙, ‘의회의 개폐 선포’ 규정에 따라야
2012년 02월 07일(화) 03:57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구미시의회(의장 허복)가 회의 용어를 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제 6조 (의회의 개폐 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 한다’로 되어 있다.
 회의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회(開會)와 개의(開議), 폐회(閉會)와 산회(散會)의 뜻은 엄격히 다르다.
 개회는 의회가 일정한 기간 동안 활동을 하기 위해 회의를 열게 되는데, 이 회기 중 처음 회의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반대 용어는 폐회다.
 또, 개의는 회의가 진행되는 당일마다의 회의 시작을 뜻하며, 그 반대어는 산회로 당일의 회의가 끝나는 것을 일컫는다.
 구미시의회의 회의 용어는 시작과 마무리 해석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회기 중 첫 회의 시작 때에는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로 알리고, 회의를 최종 마무리 할 때는 “산회를 선포합니다”로 폐회를 알린다.
 그러나, 회의 규칙에는 개회와 폐회를 선포하도록 되어 있다.
 구미시의회의 회의 사용 용어를 재검토해 회의 규칙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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