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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KEC노동조합과 해고회피 노사합의
합의된 인건비 절감금액 해당인원 해고 철회
KEC지회와는 합의 도출 못해
합의 안 되면 해고 단행한다는 입장
2012년 02월 08일(수) 10:10 [경북중부신문]
 
2월 14일로 정해진 해고예정일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KEC는 KEC노동조합과 해고회피방안에 합의, 합의 결과에 따른 인건비 절감금액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겠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그러나 또 다른 노동조합인 KEC지회와는 해고회피방안에 대해 협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KEC는 2월 14일까지 합의가 도출되지 못할 경우 남은 인원에 대해서 해고를 단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회사는 당초 229명에 대해 해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현재까지 정년퇴직자와 일반퇴직자가 87명에 달해 감축 인원이 142명이라고 밝히고 KEC노동조합과 합의한 만큼 합의된 인건비 절감금액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고에서 제외되고 합의가 되지 못한 인원에 대해서는 해고가 불가피하게 단행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안 현근 기자)
KEC와 KEC노동조합의 노사합의서는 다음과 같다.


회사와 KEC노동조합은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하는 회사의 경영상 해고에 대해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KEC노동조합은 본 합의서 적용으로 달성되는 비용절감 효과를 산정하여 그 산정된 효과에 상응한 인원수에 한하여 해고를 철회한다.
2.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300%를 축소한다.
3. 근무형태는 현행 3조3교대를 2조2교대로 전환하고, 교대수당 제도는 폐지한다.
4. 고정O/T는 폐지 하고 실제 O/T를 적용한다.
5. 회사는 사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
6.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시행일로부터 3년간 적용하고, 회사는 3년간 조합원의 고용을 보장 한다.
7.노사는 품질,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에 노사 역량을 총 결집 한다.
8. 회사 경영정상화 및 구미공장 발전을 위하여 평화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노사화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9. 상기 내용에 대해 노사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012년 02월 07일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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