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의원 심학봉 예비후보가 “최근 구미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에 대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강제 휴업을 하도록 하는 ‘구미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추진과 관련,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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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후보는 “영업시간 제한은 동네상권과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와 더불어 근로자 건강권 보호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며 “구미경실련과 구미시 소상공인 연합회의 일요일 의무휴업 조례개정 관철을 위한 노력이 결국에는 소상공인과 대기업이 서로 공생하는 길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의 시행령 입법예고가 끝나는 2월 27일 이후 조례개정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구미시가 휴업일수의 경우 2일로 가닥을 잡았지만 요일 지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심 후보는 “매출이 적은 둘째▪넷째 주 월요일에 휴업하는 조례안을 상정했던 춘천시의회는 동네상권과 재래시장의 어려움을 외면했다”며 “지난 7일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을 소상공인 생존권 차원의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전주시의회의 대승적 결단이 우리 구미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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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심 후보는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지방 중소도시 신규 진출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과 중소도시에 진입한 대형유통사에 대해서는 최근 도입된 ‘심야 영업(오전 0~8시) 제한조치’ 적용을 장려하고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따라 월 최대 4일까지 강제 휴무일 확대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위원장 박근혜)의 논의에 대해서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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