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일해 씨는 얼마 전 명예퇴직을 했지만, 사실은 지난 20년간 대기업에서만 근무한 전형적인 샐러리맨이었다.
그는 몇 달간 쉬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음식점을 한번 해보기로 하였다.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여 세무서에 등록을 하러 갔더니, 담당직원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유형으로 등록할 것인가를 물어 보는 게 아닌가?
나일해 씨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물으니 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차이점을 알려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자기의 사업에는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를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없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