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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SSM,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지정
구미시, 3월 구미시의회 임시회 상정
의무휴업일, 일요일로 명시해야 `효과\'
2012년 02월 14일(화) 02:18 [경북중부신문]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해 12월 30일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 구미시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이번에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 금지 및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지정, 그 동안 골목상권을 위협했던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에 제동을 걸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다.
 문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단순히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매달 2번 시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의무휴업일에 대한 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구미시는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 오는 3월 개최되는 구미시의회 임시회에 조례를 상정해 의견을 수렴한 후 공포,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 구미시의 입장은 전통시장 및 소규모 상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고 대다수 구미시의회 의원들 의견 역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역 시민단체인 구미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매출이 많은 일요일을 휴업일로 지정할 것인지, 매출이 적은 평일로 지정할 것인지 명시하지 않은 만큼 지난 7일 전주시의회가 매달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한 조례를 근거로 구미시도 조례 개정에 이 같은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이와 함께 총선 예비후보 전원을 초청, ‘대형마트 월2회 일요일 의무휴업 찬반 토론회’와 집회를 벌이는 한편, 시, 도의원들에게 찬반 입장을 물어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3월 실시되는 구미시의회 임시회를 거쳐 4월 초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구미시 관내에는 4곳의 대형마트와 10개의 SSM이 입점해 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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