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시행된 가운데 지자체와 국민연금공단이 손발이 맞지 않아 삐거덕거리고 있다. 정보 공유 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원화 된 업무체계를 가지면서 서로 다른 내용의 통지를 하고 있는 것.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장애인 심사 등급 판정을 신청한 김모씨는 지난 9일 구미시 원평 1동 사무소로부터 ‘현재 제출된 자료로는 심사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1급 장애인 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척수 손상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MRI 등 검사자료와 과거 간호 기록지, 재활치료 기록지 등 의무기록지를 내야 등급 판정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장애 발생당시 병원에 있는 영상 판독지가 있으면 대체가 가능하고 진료 기록이 없는 경우에도 사진자료나 동영상 자료로도 대체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같은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구미시 원평1동 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의 말이 판이하게 다르면서 정작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장애인 당사자 만 누구 말이 옳은 것인지 헷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해 활동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절차는 장애등급심사 대상자는 우선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등록 또는 서비스를 신청한 다음 ,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 진단서 등의 구비서류를 발급받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은 이 서류를 토대로 최종 등급 판정 결정을 하게 된다.
장애인 활동 지원의 주된 업무는 국민연금공단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점도 있다. 구미, 김천, 칠곡, 군위 4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의 장애인 지원활동 담당자는 단 1명이고 더군다나 심사를 하는 의사들은 서울에서만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어 각 지사에도 의사들의 배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 장애인들이 좀 더 편리하도록 연금 공단이 지방에 지역 대학병원이나 종합 병원 등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치료 당시 기록이 없는 장애인들 역시 지정 병원에서 다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를 통해 활동지원 심사를 신청한 구미, 김천, 칠곡, 군위 지역의 장애인은 35명, 올해 2월 9일 현재까지는 9명에 그치고 있는 것도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는 반증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구미시와 국민연금공단의 정보교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게 통지하는 기관을 이원화하지 말고 국민연금에서 전적으로 맡으면서 신청 접수는 구미시가 해야 한다는 것이 장애인들의 대체적인 여론이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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