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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강제 휴무 조례, 일요일로 제정돼야
2012년 02월 21일(화) 02:33 [경북중부신문]
 
 “2010년 구미지역 3개 대형마트의 매출은 약 3,8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이는 6년간 약 2조 5천억원 가량의 지역 자금이 외지로 유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4일 구미시 소상인 연합회 창립총회에서 대형마트 강제 휴무를 위한 조례제정을 실시해야 한다는 소상공인들의 논리의 핵심이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주장은 한 마디로 대형마트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다는 생존권 사수 측면에서 출발하고 있다.
 1년 내내 영업하고 있는 대형마트에 대해 강제적이라도 1달에 의무적으로 일요일 이틀은 문을 닫아야 지역 소상인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어찌보면 대형마트에게 상권을 빼앗긴 소상공인들은 울분을 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정부가 유통산업법을 개정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이때가 소상공인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기회를 구미시와 구미시의회는 저버려서는 안 된다.
 전주시의회는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수퍼마켓)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조례안을 의결,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매달 둘째와 넷째 일요일에 문을 닫아야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식욕이 왕성한 거대 자본은 재래시장은 물론, 골목상권까지 침투해 저인망식 훑기로 싹 쓸어갔다. 이들의 수익은 물론 지역 경제 순환에 사용되지 않았다.
 구미도 전주와 별반 다르지 않다. 지역 상인들의 상권이 대형마트로 대다수 넘어 간 지 오래다.
 ‘기업의 영업권 자유 침해와 소비자의 결정권 제한’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기는 하지만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우리는 본다.
 구미시의회는 눈치만 봐서는 안 된다. 조례제정을 밀어붙일 경우 소비자가 불편해 한다거나 조례제정에 미온적일 때 소상공인들의 불만 표출이 두렵다고 미적거릴 사안이 아니라는 말이다.
 다행히 구미시와 구미시의회에서는 대자본의 확장을 막아야 한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대형마트에 대한 강제규제는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성격을 띠고 있다. 이래도 저래도 비난의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핵심은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호가 핵심인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상생의 기조. 즉, 같이 살아야 하는 세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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