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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회 임시회 폐회 이장정수 조례 개정, 반 설치 조례 개정
2012년 02월 21일(화) 03:32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의회(의장 곽경호)가 2월 15일 제19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지난 2월 8일부터 8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칠곡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의하였으며, 실과소별로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했다.
 안건 심의는 ▲ 칠곡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모두 원안가결됐다.
 칠곡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행정 수요증가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정부 및 군정 주요시책 등을 신속하게 전파하며, 자연부락과 공동주택 주변지역 주민간의 이원화를 방지하여 지역안정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장 정수가 201명에서 203명으로 2명 늘어났으며 왜관읍 43명 → 44명, 기산면 14명 → 15명이다.
 왜관읍은 왜관12리에서 왜관20리(로얄아파트 3차 및 주변주택)로 분리됐기 때문이고 기산면은 죽전1리에서 죽전3리(유호월드피아)로 분리됐기 때문에 증원됐다.
 칠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이 지속적으로 신축됨에 따라 사업지구 내 행정리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행정리 총수는 201개에서 203개로 늘어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왜관읍은 43 → 44(증1), 기산면은 14 → 15개로 각각 1씩 늘어났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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