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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이와 함께하는 선거법
2012년 02월 21일(화) 03:44 [경북중부신문]
 
 문)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
 답)해당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해당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문)음식물을 얻어먹으면 과태료 50배가 부과되는가요?
 답)후보자등으로부터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이나 물품, 음식물, 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으면 그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과태료는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문)신고하면 포상금 5억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답)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범죄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최고 5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포상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문)그러면 신고·제보는 어떻게 하나요?
 답)지역 선거관리위원회나 국번없이 13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458-1390)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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