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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올해부터 세자녀 이상 다자녀에게 무상급식 지원
2012년 02월 21일(화) 04:21 [경북중부신문]
 
 올해부터 구미시 관내 세자녀 이상 다자녀에게도 무상급식이 지원된다.
 이는 구미시의회가 지난 14일 열린 제 167회 임시회에서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한데 따른 결과다.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조례 내용을 수정가결 했다.
 조례안 수정내용은 제5조 제3항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한다’를 ‘예산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지원한다’로 수정했다.
 학교 급식의 지원범위와 지원방법을 구미시의 실정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여겨진다.
 구미시의 다자녀 무상급식 지원은 다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학교무상급식 지원은 면지역 초·중학생 100%, 동 지역 최저 생계비 기준 160%의 자녀들에게 지원되고 있다.
 이외의 조례 개정 내용은 학교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을 유통관련 종사자와 식생활교육 전문가 2개 분야를 신설해 종전 13인에서 15인으로 2명 추가했다.
 이는 구미시가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 구성에 유통관련 종사자, 식생활 교육 전문가를 포함시켜 학교 급식 지원센터 운영 및 녹색 식생활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취지다.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은 물론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보다 건전하게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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