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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학원교습 조례안 ‘통과’
학생 학습권 존중, 박태환·심정규 도의원 주도
2012년 02월 21일(화) 04:25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학원 심야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이 2년여의 긴 진통 끝에 지난 14일 경상북도의회 제252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의 초점은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야간 자정까지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대로 2시간 단축한 야간 10시로 할 것이냐 이었는데, 교육위원회가 학원의 영업권과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에 손을 들어주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기)는 지난 14일 오전, 도교육청 집행부 국과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새해 첫 상임위원회를 열어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4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조례안 심사에서는 이해당사자간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어 쟁점이 되고 있는 학원교과교습 및 교습소의 심야교습 시간 개정 내용을 담고 있는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대 쟁점으로 도마에 올랐다.
 위원들은 심도 있는 토론과 고심 끝에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초·중·고등학생 모두 오전 5시부터 야간 10시까지로 하고자 하는 안이 “학원의 영업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고 변칙적 학원운영 및 불법과외의 조장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의 우려가 높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교육위원회는 한국학원총연합회 경상북도지회를 비롯한 일부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초등학생 오전 5시부터 9시까지, 중학생 오전 5시부터 11시까지, 고등학생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로 수정 가결했다.

        ┃ 지난 17일 본회의 통과

 조래안 개정과 관련, 교육위원회는 “학생 건강권 보호와 사교육비 경감, 안전한 귀가 등의 긍정적인 측면과 불법적인 고액과외 조장 학원의 변칙적인 운영,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침해 등의 부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학생과 학부모 및 학원운영자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개정과 관련, 지역 출신의 박태환·심정규 도의원은 “조례개정에 앞서 수급자인 학생과 학부모, 나아가 국민의 입장에서 선택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사교육이 교육의 한 축을 이루는 현실에서 도교육청의 개정안은 학원의 영업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정부가 주장하는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 통과와 관련, 이영록 경상북도학원연합회장은 “정부는 조례안 개정의 취지를 학생의 건강권 보장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학생의 교육 선택 기회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한석 구미시학원연합회장은 “그동안 지역의 6천5백여 평생교육자들은 교육발전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사명감으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오히려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하는 불법 개인과외 교습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여 교육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17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정재훈 기자 gamum10@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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