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직원으로부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나일해 씨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것 같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기로 하였다.
담당직원은 나일해 씨의 경우는 다행히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업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만 등록해야 한다고 하면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실제로는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다만, 개인택시, 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은 제외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 받은 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업종’ 참조
· 사업의 종류·규모, 사업장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 참조
▲ 간이과세 배제 업종
① 광업
② 제조업(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과 같이 최종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사업은 간이과세적용 가능)
③ 도매업(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④ 부동산매매업
⑤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은 2010. 7. 1 이후부터 적용한다.
⑥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⑦ 특별시·광역시 및 시(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⑧ 특별시·광역시 및 시(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면지역 제외)지역 소재 과세유흥장소와 국세청장이 업황·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읍·면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
⑨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⑩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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