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불황과 경기 악화 등의 여파로 교육비가 가계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교육청이 사교육비 부담의 주범인 불법 고액과외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조명래)은 불법 고액과외 근절 및 개정 학원법령의 조기정착을 위해 최근 학원단속보조요원 4명을 공개채용하고, 오는 3월부터 12월말까지 담당부서 공무원과 함께 현장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학원단속보조요원은 학원정보공개 확인,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학원 및 미신고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등 학원 지도·단속업무를 보조하고, 불법 고액과외를 상시적으로 집중단속하게 된다.
이와 함께 3월부터 권역별로 실시할 예정인 학원 및 교습소 대상 정기지도점검은 사전 서면평가를 거쳐 공무원의 현장방문을 최소화하고, 지도점검 업무 실명제를 실시하여 책임 행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성희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단속인력 확충을 통한 불법 고액과외 상시단속 추진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재훈 기자 gamum10@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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