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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공백, 농가 도우미가 메꾼다"D
여성농업인 출산 때 영농작업 대신
2004년 11월 01일(월) 04:03 [경북중부신문]
 
"지원 기간 60일로 연장해야" 지적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농가도우미 사업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 2001년부터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해 영농작업이 중단될 경우 농가의 노동력 지원을 위해 농가도우미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중에서 농가가 원하는 30일 동안 영농작업을 대신할 도우미를 파견, 해당 농가에서 영농작업을 하게 된다.
 한편 군은 지금까지 2002년에 4명, 2003년에 7명, 2004년에 2명을 지원했으며 지원대상은 출산을 했거나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이 있는 농가가 해당된다.
 이제도는 특히 출산과 관련, 모성보호와 농업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농가 도우미 지원 기간이 30일로 짧아 기간을 좀더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여성농업인들이 출산후 30일이 지나도 산후 회복이 힘든 농사일은 할 만큼 회복되지 않고 육아 등에 대한 부담이 있는 이유로 농가 도우미 지원 기간을 60일정도로 늘려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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