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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고시원 등 화재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내년 2월부터…다중이용업소 화재피해 보상 사각지대 해소
2012년 02월 28일(화) 05:27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구미소방서(서장 이현호)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공포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재피해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래방·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들이 화재배상책임보험 도입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법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며, 보험 미가입자와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이 시행되면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후 영업을 하여야 하며,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중인 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2013년 8월 22일까지)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영세한 다중이용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 유예된다.
또, 법 시행 전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상한도 등이 결정되지 않아 법 시행 후 다시 가입해야 하거나 계약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보험가입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일부 보험회사에서 법이 시행되었다고 하거나,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업소에 가입을 권유, 미가입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서둘러 가입을 권유할 경우 바로 가입하지 말고 관할 소방서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문수진 기자)
문수진 기자  etta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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