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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보험료 납부안내
체납보험료 납부안내
2004년 11월 01일(월) 04:33 [경북중부신문]
 
 문)부모님이 안낸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고지서를 직장에서 받았는데 체납 당시 전 미성년자였습니다. 이런 경우 체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은 사회구성원간의 연대(상부상조)에 기초한 것으로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보험료는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각각 차등이 있지만 법에서 정하여 똑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제2항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이 경우 가입자 1인에 고지 또는 독촉은 당해 세대의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세대의 경우 실제 부양능력자가 누구인지를 정하기 어렵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실제 누가 납부할 것인가는 각 세대의 형편과 판단에 맡기고 상호납부책임을 전가하거나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성별·연령등과 관련하여 해당 세대의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연대납부의무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고지서 중복발행에 따른 낭비를 방지함은 물론 단지 고지서를 직접 받지 못했다 하여 납부의무를 기피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1인에 행한 고지의 효력이 당해세대의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납 당시 비록 미성년자였더라도 부모님과 함께 지역가입기간의 보험료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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