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원평동 모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김모양은 시간급으로 2천원정도 받고 일을 했지만 업주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알바를 하기 때문에 그냥 주는데로 받을 뿐이었다
2004년 11월 01일(월) 04:35 [경북중부신문]
김양과 같은 조건에 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월 56만 7천 260원. 하루 8시간 근무에 일급으로는 2만 80원, 시간급으로는 2,510원 이상돼야 최저임금을 넘길 수 있다.
물론 최저임금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에 적용되며 미성년자인 청소년, 학생들도 똑 같이 적용된다.
통상임금은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연월차/유급휴가, 연장/야간근로수당, 일/숙직/급식비/통근수당 등을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받는 임금으로 애매모호한 점도 있어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시급으로 2,840원이 최저임금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업주들의 인식. 최저임금에 대한 규정이 버젓이 있는데도 상당수 업주들은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근로자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거쳐가는 종업원이기 때문에 적당히 시간급을 줘도 괜찮다는 생각인 것이다.
업주들의 이러한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구미전역에 거쳐 수도 없이 많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구미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달 27일 야간시간대에 구미시 원평동 일대(속칭 2번도로) 패스트푸드, 분식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다수 고용 사업장 16개소를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 미준수 등 근로기준 위반업체 5개소를 적발해 조사중이다.
노동사무소는 적발업소 중에서 고의성이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겨울 방학을 앞두고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시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구미법률 상담소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은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그동안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이 지급되었으면 3년을 소급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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