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의장 곽경호)는 지난 9일 제19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지난 6일부터 4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상천 의원 등 5명이 발의한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4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심사결과,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원안가결 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체육시설 사업소 신설 및 실과별 분장사무를 일부 변경하고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함으로써 앞으로 칠곡군 행정조직의 현실화 및 업무수행의 효율성과 유연성 확보를 위한 행정조직 개편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 정원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능 10급의 폐지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원의 총수는 684명에서 707명(+23명), 집행기관의 정원은 671명에서 694명(+23명), 기관별 정원은 본청 8명, 사업소 12명, 면 3명이 증가하게 됐다.
직급별 정원 조정은 일반직 정원이 542명에서 574명(+32명), 본청 6급 2명, 7급 3명, 8급 2명, 9급 3명이 증가했다.
직속기관은 6급 3명, 7급 4명, 8급 3명, 사업소 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3명, 읍 면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이 증가하게 됐다. 별정직 정원은 14명에서 4명으로, 직속기관은 6급 상당 9, 7급 상당 1이 감소하게 된다.
연구직 정원은 1명 에서 2명으로 증가하며 지도직 정원 29명은 변동이 없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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